3년 내 전국 시내버스 60% 저상버스…광역버스도 저상 도입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0:00]

3년 내 전국 시내버스 60% 저상버스…광역버스도 저상 도입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2/09/28 [10:00]

▲ 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약자들의 승하차가 편리하게 된 저상버스가 오는 2026년까지 전국의 약 60%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을 확정·고시했다. 

 

해당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 관계부처, 각 시·도, 장애인단체 등과 공청회(‘21.11.4) 및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1년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회 통과(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신규 정책을 반영, 추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간 약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에도 국내에 운행가능한 모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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