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유기농 남발하는 기업들 ‘그린워싱 방지법’ 나온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8/22 [10:43]

천연 유기농 남발하는 기업들 ‘그린워싱 방지법’ 나온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3/08/22 [10:43]

최근 ESG경영 등이 화두에 오르면서 제품에 가짜 친환경적 광고를 덧붙이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막는 ‘그린워싱 방지법’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14일 ,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행위로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천연', '유기농'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558건으로 2021년 272건의 무려 16.7배에 달했다.

 

백혜련 의원은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

 

백 의원은 “ESG 가 기업경영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슈머 (Greensumer, 환경과 소비자의 합성어)’의 선택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린워싱 방지는 필수적”이라며 ,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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