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 전세대출도 소득기준 ‘DSR’ 더한다

박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1/17 [17:25]

가계부채 위험↑ 전세대출도 소득기준 ‘DSR’ 더한다

박호성 기자 | 입력 : 2024/01/17 [17:25]

  © 문화저널21 DB


가계부채 상승요인 전세자금대출

연내 전 금융권에 스트레스 DSR 도입

 

금융당국이 급등하는 가계부채에 칼을 뽑았다. 앞으로는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DSR규제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소득에 맞춘 것으로 예컨대 DSR 60%가 적용되면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액이 소득의 60%를 넘기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 금융권 변동, 혼합, 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DSR적용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범위 및 확대 등을 동시에 검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은 대부분 만기일시상환으로 이뤄져 가계부채 상승과 집값 상승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며 "DSR이 가계부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차주의 상시적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그간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금공은 ▲민간 커버드본드 발행금리 인하 지원(지급보증)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 어려운 은행에 헤지수단 제공(스왑뱅크) ▲커버드본드 대규모 발행시 구조화 등 발행지원(커버드본드 재유동화) 등 민간 장기모기지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문화저널21 박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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