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면서 “김택우, 박명하 2인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면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후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여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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