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남녀 갈라치기"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16:28]

권성동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남녀 갈라치기"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4/03/27 [16:28]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 제공     

 

'비동의 간음죄', 무고당할 가능성 높아

"해당 공약은 남녀 갈라치기"

 

민주당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포함, 실무적 착오"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남녀 갈라치기'라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3일 이재명 대표가 '강원 서도'로 '전락'을 운운하면서 유세로 지역을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에는 공약으로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서도' 논란은 지난 23일 의정부를 방문한 이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경기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한 것에서 불거졌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폭행을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협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행위가 없이 동의없는 성관계만으로도 강간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저는 지난해에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공개 반대했다.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의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주관적 의사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특히 관계 시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광주지법 형사3부 판결을 악용사례로 들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채무 3억6000여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갚지 않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여성 사장이 무고죄로 처벌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라며 "비동의 간음죄가 법제화될 경우 이러한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르면,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가형벌권은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수단으로 행사해야 한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 진영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범죄성립 조건이 지극히 주관적인 비동의 간음죄를 공약했다. 지독한 이중성이자 위선"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은 공지를 통해 "선관위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며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음을 알려드란다"고 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