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금융감독원은 회계분식 기업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지난 3년 6개월동안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제재조치를 받은 상장법인 86사 중 59개사(68.6%)사가 상장폐지됐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은 상장법인 86개사의 위반유형 중 67.5%는 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129건이나 됐다. 이어 주석 미기재(33건, 17.3%), 매출․매출채권 과대계상(17건), 유가증권 등 과대계상(19건), 대손충당금 과소계상(16건), 기타자산의 과대계상(37건) 등이었다. 회계분식 기업 중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 73개사로 대부분(84.9%)을 차지했으며 1조원 이상은 3개사(3.5%)였다. 회계분식 기업의 위반대상 재무제표를 감사한 대형 회계법인 (삼일·안진·삼정·한영) 비중은 22.1%(19사)로 여타감사인(77.9%, 67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해당기업이 회계분식 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lyk@mhj21.com 《인터넷종합일간지(문화저널21), 한 주간 빅뉴스를 주간신문으로 보는 (이슈포커스 Weekly Issue Focus News),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월간지(이코노미컬쳐economy culture) 종합보도자료 수신 master@mhj21.com 》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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