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차남 전재용에 징역 6년 구형

박진호기자 | 기사입력 2014/02/03 [13:33]

檢, 전두환 차남 전재용에 징역 6년 구형

박진호기자 | 입력 : 2014/02/03 [13:33]

【문화저널21 = 박진호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자 텔런트 박상아씨의 남편인 전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십억 원대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용씨에 대해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용씨와 이 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일가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도 망각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기는 등 사회적 비난의 정도도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의 조세질서를 무너뜨리고 다른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켰음도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용씨와 이 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위치한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무려 60억 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반면 재용씨와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탄과 추징금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잘 알고 있지만 전 전 대통령 퇴임 후 20여년 동안 재용씨와 이 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이며, 현재 일가가 추징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죄가 인정되다라도 벌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벌금 대신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영유치를 고액으로 산정하는 배려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범죄에 대해 재용씨와 이 씨가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하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행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용씨와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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