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박진호기자 | 기사입력 2014/02/03 [13:48]

檢,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박진호기자 | 입력 : 2014/02/03 [13:48]

【문화저널21 = 박진호 기자】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10년의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함께 기소된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으며,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했으며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의 군사 준비를 지시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이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들이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RO의 체제전복 음모는 은밀하고 저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각종 기밀 사항을 빼내려 했고 실제로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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