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0곳 추가

박현수기자 | 기사입력 2014/02/18 [13:07]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0곳 추가

박현수기자 | 입력 : 2014/02/18 [13:07]
【문화저널21 = 박현수 기자】 정부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0곳을 추가했다.

18일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피부미용과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피부미용업, 귀금속 소매업, 결혼상담업, 운전학원,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등으로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종전에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34개 업종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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