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통신사 불편은 소비자의 몫(?)

이통3사 영업정지 최대 두달, 유통업계, 소비자 모두 불만

박현수기자 | 기사입력 2014/03/14 [17:39]

잘못은 통신사 불편은 소비자의 몫(?)

이통3사 영업정지 최대 두달, 유통업계, 소비자 모두 불만

박현수기자 | 입력 : 2014/03/14 [17:39]

[문화저널21 박현수 기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교차 영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됐다. 같은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며 추가로 각각 14일, 7일씩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영세 유통상인들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영업정지 첫날에 벌어진 진풍경이다.

LGU+, SKT 울상 – KT ‘안도의 한숨’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보조금 대란’에 대한 미래부의 조치는 사상 최대 일수의 영업정지였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영업정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스타트를 끊었다. KT는 다음달 26일까지 45일간 영업이 정지되고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까지 영업이 정지된 뒤 다음달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징검다리식으로 영업이 정지된다.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여기에 추가로 이동통신 영업정지 첫날인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LGU+와 SK텔레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제재와 이동통신 3사 총 30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 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제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장 과열을 주도한 이통사 한 곳만을 제재하지 않고 고객을 뺏기지 않기 방어한 이통사까지 주도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가제제로 가장 타격이 큰 곳은 LG유플러스다. 미래부 영업정지 처분을 합하면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59일. 약 두 달 동안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부터 12일까지 총 6만6507명의 고객을 유치하며 순증세를 유지해왔다.

반면 추가 영업정지를 피한 KT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일단 타사보다 영업정지 기간이 짧기에 다른 회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KT는 이번 보조금 대란때 유일하게 고객을 빼앗긴 사업자다. 다만 최근 KT는 KT ENS 사태와 홈페이지 해킹사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가입자 유치에 신경을 쓸 여력이 부족해 크게 기뻐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유통업계 “영업정지 피해자는 바로 우리”
반면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에 영업정지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결의대회'를 열고 30만 유통 소상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영업정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1000여명의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대표와 종사자들이 참석,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정부를 성토하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협회측은 "정부의 장기 영업정지로 이통시장의 한축을 담당하던 유통 소상인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소상인 말살하는 영업정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측은 "비현실적인 보조금을 철폐하고,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측은 "오늘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결정으로 LG유플러스 대리점 같은 경우 거의 한분기를 통째로 쉬게 생겼다"면서 "추가 집회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을 관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제조사 역시 이통사들의 장기간 영업정지가 반갑지만은 않다. 단말기 제조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과 매출은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팬택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국내 시장에 올인하고 있는 팬택 입장에서는 상반기 판로가 막혀버린셈이 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에 앞서 팬택이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영업정지 제재 재고'를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과 LG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판매 실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5’ 출시를 앞두고 시장상황이 얼어붙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삼성은 현재 국내 ‘갤럭시S5’ 출시일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때문에 가격과 사양에 대한 각종 루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종균 삼성전자 IT&모바일(IM) 부문 사장은 14일 “갤럭시S5 외에 프리미엄 모델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란 기사가 있었는데, 잘못된 것이다. 갤럭시S5와 같은, 그런 건 없다”며 “가격과 출시일은 아직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LG 역시 5~6월 G3 출시를 놓고 다방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것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모든 가입업무가 정지된다. 다만 분실이나 파손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기기변경이 허용된다.

영업정지 기간 휴대폰이 파손됐다면 기존 가입한 통신사에서 새 휴대폰으로 기기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변경으로 새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별로 제조사의 무상수리 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를 대리점·판매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견적서에는 모델명, 일련번호, 센터명, 엔지니어명, 발급일, 고객명이 필수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분실했을 경우 절차는 더 까다롭다. 가입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해야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분실폰 증명발급은 경찰서의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거나 경찰청유실물종합센터(lost112)에 분실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또한 기기변경을 위해 대리점 방문 시 사용정지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phs@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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