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가 던진 ‘비혼출산’ 이슈…정부여당 “불법 아니다”

한정애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 불법 아냐”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5:48]

사유리가 던진 ‘비혼출산’ 이슈…정부여당 “불법 아니다”

한정애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 불법 아냐”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1/19 [15:48]

한정애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 불법 아냐”

보건복지부도 해명 내놓아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문제”

불필요한 지침 수정될까…문제는 ‘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오해가 있다”며 한국에서 비혼 임신은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며 불법이라는 오해를 낳은 것은 법이 아니라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지침 등은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 방송인 사유리씨가 비혼출산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사진출처=사유리 SNS)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출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공론화가 시작됐다. 생산적인 논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사유리씨가 방송에서 비혼출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시술)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사유리씨는 일본으로 건너가 아들을 출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제24조는 시술대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의 시술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심지어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오해를 낳은 배경에 대해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법적으로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는 것도 일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며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병원을 상대로 해서 미혼여성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한 안타까운 현실”이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전날인 18일 비슷한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설명에 따르면,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시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동의가 필요 없고 불법도 아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에 있는 ‘해당 배우자’ 부분을 공란으로 두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현실적으로는 2017년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만들면서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비혼모들이 이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에서 비혼여성의 체외수정시술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호하지도 않기 때문에 괜한 법적분쟁을 꺼리는 병의원들이 이를 피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2년전 국내에서는 방송인 허수경씨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딸을 출산한 선례가 있다. 당시 관련 법규가 강화되기 전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여론의 반응은 지금과 비교하면 사뭇 달랐다. 지금은 사유리씨의 행보에 응원을 보내는 이들이 많지만, 허수경씨가 자발적 비혼모를 택했을때 많은 이들이 비난을 쏟아냈다.

 

물론 지금도 사유리씨의 선택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많지만 전문가들은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을 단순히 규제의 영역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 불거진 낙태법 논란이나 비혼출산 이슈가 모두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와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국가나 사회가 개개인의 임신 또는 출산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출산이든 비출산이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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