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AOC) 발급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12/29 [10:11]

국토교통부,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AOC) 발급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12/29 [10:11]

 


국토교통부가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28일자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前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다. 만약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요 등을 검토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면허취득 후속조치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면허발급 당시 부여된 '2년내 취항' 조건 충족을 위해 진행하는 것임을 고려해, 에어로케이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 포함시켜 면밀히 점검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19.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자본금: 480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으며, 에어로케이가 우리 부에 제출한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 검토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100억원 이상)과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교통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면서, 에어로케이로 하여금 “항공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에어로케이가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자체 등 지역사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항공사 안전 관리와 튼튼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