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선거법 위반에도 위풍당당…“돈없으니 잡아가라”

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02 [14:26]

홍준표, 선거법 위반에도 위풍당당…“돈없으니 잡아가라”

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5/02 [14:26]

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2천만원 과태료 부과

洪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여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며 유감을 표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공표했다며 홍 대표에게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홍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필승결의대회'에서 "얼마전 김태호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이기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갖고 선관위가 과태료를 처분했다"며 "당 대표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 아니냐. 입다물고 선거나 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여심위에 따르면 홍 대표가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의 한국당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모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태편 유력후보보다 10%이상 압도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4일에는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 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여심위는 미등록 여론조사결과를 3차례 공개한 홍 대표에게 여러번 경고했음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선관위의 과잉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당의 재정상 과태로를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의도연구원은 숨은 여론도 잡아내는 여론조사 기관이다. 총선, 대선에서 그 정확성이 입증된 한국 제일의 연론조사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늘 여연조사를 통해 정책의 방향, 당의 방향을 정한다"며 "그러나 여의도연구원 조사는 선관위에 등록하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내부관계자들만 공유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긴다고 한 것을 마치 비공개 여론 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취급하고 야당 대표보고 입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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