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완화 등…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6/21 [09:46]

주담대 완화 등…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6/21 [09:46]

▲ 자료=직방


끊임없이 발표되는 부동산 규제와 완화 정책으로 혼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역시 정책의 변화 등으로 안정 보다는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부동산 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등 (7-8월)

 

7월 1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될 전망이다. 8천만원 이하였던 종전 부부합산소득이 9천만원 이하로 재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총 4.1조원)도 폐지된다.

 

중개보수 개선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을 권고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경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어 7,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공공주택 유형으로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9-12월)

 

10월에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사업성을 위한 것인데 다만 공공택지 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최대 5년) 및 전매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11월에는 임대차실거래정보가 시범공개된다.  지난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획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도 추진되고 있는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22.5.31)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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