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공장 근로자 사망’…고용부, SPL대표 입건

사고발생 사흘 만에 대표 중대재해법 등 위반혐의 입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10/20 [15:22]

‘빵 공장 근로자 사망’…고용부, SPL대표 입건

사고발생 사흘 만에 대표 중대재해법 등 위반혐의 입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10/20 [15:22]

▲ SPC 계열 SPL 평택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우원식·이학영 ·전용기 의원 등이 20일 공장을 찾아 애도하고 있다. (사진=김영진 의원실)

 

사고발생 사흘 만에 대표 중대재해법 등 위반혐의 입건

尹대통령도 관심 “경위 파악 지시했다”…안타까움 표해

기계 9대 중 7대, 자동방호장치 설치 안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 “피 묻은 빵 먹지 않겠다”…SPC 불매운동 봇물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가 사망한 SPC 계열 SPL 제빵공장 사고와 관련해 SPL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발생 후 사흘 만에 대표가 입건되는 등 사건처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놓고 워낙 사회적 관심이 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위파악을 지시한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L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날 평택경찰서도 SPL 제빵공장 안전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사고를 확인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즉각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등 관련 조사에 착수해 사고발생 사흘 만에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고용부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비롯해 생산라인 혼합기 총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아 사측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인터록은 기계 속에 이물질이 감지되거나 뚜껑이 열리면 즉시 기계작동을 멈추는 시스템으로, 9대 중 2대에는 해당 시스템이 적용돼있었다. 

 

특히 SPL 평택공장에서는 이번 20대 여성근로자 사망사고가 터지기 전에도 빵 만드는 기계에 직원 손가락이 끼거나, 배합기를 청소하던 근로자가 손가락이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공장에서 ‘2인 1조’로 작업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인 1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사측이 이를 내부지침으로 규정해놓았다면 해당 작업이 위험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판단 가능해 중대재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사고현장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고용부에서는 현장 관계자와 다른 근로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CTV도 없이 단독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사측의 안전관리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기지청,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근로감독관 등 18명 등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이 꾸려진 상태다. 

 

이번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피 묻은 빵은 먹지 않겠다’며 집단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사회적 관심이 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해당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너무나 안타깝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천을 둘러놓고, 기계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며 “아침에 이일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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