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 ‘안식향산’ 검출 논란…검사결과 불검출 인천서구청이 내놓은 결과 뒤집혀, 업체들만 속앓이
최근 방부제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던 카스테라 제품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결과 문제의 성분인 ‘안식향산’이 불검출 됐는데, 식약처는 ‘회수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품은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입소문을 탔던 만큼, 논란이 불거진 이후 노브랜드에 대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에 식약처가 제품 회수 명령을 취소하면서, 업체만 피해를 입은 모양새다.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가 국내에서 유통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노브랜드에서 많이 판매돼 ‘노브랜드 카스테라’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이었다. 가성비 제품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를 사먹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부제 ‘안식향산’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2월13일자로 수입돼 소비기한이 5월31일까지인 제품이 회수대상이었는데, 당시 이마트에서는 “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까진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문제는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해당 카스테라에서 ‘안식향산’ 성분이 불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당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취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직접 수거를 한 것은 아니고 ‘인천서구청’에서 인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보존료가 기준초과 검출됐고, 이를 식약처에 통보해 3월24일자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정보공개가 이뤄졌다.
이후 수입업자인 피티제이코리아가 '재검사' 요청을 했고, 경인식약청에서 수거검사를 해본 결과 최종 보존료 ‘불검출’로 결과가 나와서 전날인 4월11일 경인청을 통해 인천시에 통보된 상태다. 최종적으로는 식약처의 제품 회수조치가 취소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해당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이마트 측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제가 됐던 제품이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많이 판매됐고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입소문을 탔던 만큼,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업체에서는 판매만 했을 뿐이라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은 노브랜드 신뢰 하락을 언급했다.
사실 문제의 보존료가 검출된 것은 아니었고, 회수조치도 취소되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를 입었던 업체들의 이후 조치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