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만 요즘은 더하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봐야지?’라는 걱정도 내뱉기 전에 오르는 게 집값이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계획인 신혼에 집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주택 구매는커녕 전셋집조차 막힌 대출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올해부터는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도 탈세혐의로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말이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지만 그래도 신혼부부라서 챙길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되는 주거 정책들을 연재한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
4차 입주자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1일(목)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호성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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