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213] 경남 사천·남해·하동, 제윤경vs서천호vs최상화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17:00]

[4.10총선-213] 경남 사천·남해·하동, 제윤경vs서천호vs최상화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4/04/02 [17:00]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좌),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가운데), 무소속 최상화 후보

 

제윤경, 최상화 서천호 고발 등

선두주자 총 공세

 

경남 사천·남해·하동 공천 관련, 민주당은 2월 26일 제윤경 전 비례의원이 고재성 전 당협위원장과 경선하여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2월 28일 서천호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이철규, 조상규 예비후도들과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그 외 국민의힘 공천에 불만을 품고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무소속 출마했다.

 

민주당 제윤경 후보(1971년생)는 제20대 비례의원 및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 등을 통영시장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서철호 후보(1961년생)는 경찰대학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자, 국정원 제2차장 등을 역임했다. 무소속 최상화 후보는 전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 선거구는, 2012년에 치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행된 선거구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까지 사천시는 단일 선거구였고, 하동군·남해군 두 지역을 합친 공동 선거구가 따로 있었으나, 하동군과 남해군의 인구가 나날이 감소하여 옆의 사천시와 합쳐서 3개의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도록 조정됐다.

 

정치 성향은 농촌 지대인 서부경남답게 기본적으론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다. 이 선거구 및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와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는 보수 불야성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운동조차도 힘든 곳이지만 제윤경 후보가 정치경력과 실력으로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천·남해·하동 선거구는 제22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보들 간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방 흠집 내기 등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특히 사천·남해·하동선거구는 허위학력 논란에 휩싸여 있다.

 

민주당 제윤경 후보와 무소속 최상화 후보가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에 대해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유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제윤경 후보는 1일 서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64조 1항과 250조 위반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시 제출한 정규학력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학력 그리고 선거공보의 학력이 각기 모두 달라 유권자에게 큰 혼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상화 후보 측도 “서 후보의 선거벽보와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기재된 학력의 허위 기재 사실을 사천선관위를 통해 경남도선관위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윤경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은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무겁게 책임을 묻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서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서 후보 측은 “사무실의 단순 표기 실수를 이용해 마치 없는 학력을 만들어 낸 것처럼 말하고,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윤경 후보는 1일 서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64조 1항과 250조 위반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상화 후보도 학력의 허위 기재 사실을 사천선관위를 통해 경남도선관위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4.10 총선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47.4%,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 26.3%, 무소속 최상화 후보 16.5%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미디어인뉴스가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무선 ARS 100%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 비율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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