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부천시을 '김기표 후보, 투기 의혹' 고발”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4/04/05 [21:16]

설훈 “부천시을 '김기표 후보, 투기 의혹' 고발”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4/04/05 [21:16]

새로운미래 중앙당 법률지원단은 부천시(을) 설훈 후보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의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어제(4일) 부천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설훈 후보는 “2017년 4월 김기표 후보는 불법으로 훼손된 광주시 송정동 땅을 약 8,300만 원에 매입하고 이후 해당 땅은 약 22억 4천만 원까지 오를 정도로 크게 급등했지만, 단돈 1억 5천만 원에 지인에게 매매하였다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설훈 후보는 “2017년 4월부터 김기표 후보가 진행한 해당 땅의 모든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는 양도세 탈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과 등기부에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설훈 후보는 “김기표 후보가 당당하다면 주민과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라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대로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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