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전기자전거 "나도 시원하게 달리고 싶다구"

각종 규제에 묶인 전기자전거 소비자 외면

박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14/07/10 [15:55]

[WHY?]전기자전거 "나도 시원하게 달리고 싶다구"

각종 규제에 묶인 전기자전거 소비자 외면

박현수 기자 | 입력 : 2014/07/10 [15:55]

▲ 알톤 전기자전거를 선보이고 있는 모델들

[문화저널21 박현수 기자]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편에선 전기자전거가 '미운오리'로 전락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선 달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전기자전거 보급대수는 서울시 기준으로 4만8000여대에 불과하다. 판매량도 연간 1만2000대에서 1만5000대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자전거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중국은 전기자전거 보급이 활발한 편이다. 전체 자전거(4억7000만 대)의 10%가 전기 자전거이며 연간 자전거 판매량도 1500만대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역시 매년 30만대 이상의 전기자전거가 팔리는 등 전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 보급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만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는 외국과는 다르게 전기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있는 환경이 각종 규제에 묶여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기자전거는 모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면허가 없으면 탈 수 없고 자전거 전용 도로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름만 자전거 일뿐 자전거로서의 혜택은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보험 약관상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보험은 물론 오토바이 관련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자전거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관련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찰일 의원이 각각 2012년 8월과 11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안전행정부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형태의 수정안도 제출했지만 지난해 2월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끝으로 더이상 진척이 없다.
 
▲ 삼천리자전거, 전기자전거 '팬텀'

전기자전거의 비싼 가격도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자전거가 20~30만원 수준인데 반해 전기자전거는 가장 저렴한 제품도 100만원을 훌쩍 넘긴다. 야마하·파나소닉 같은 해외 브랜드의 가격은 4~5배에 달한다.

국내에선 삼천리자전거·알톤스포츠 등 전문 업체와 한라마이스터·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가 전기 자전거를 생산하고 있지만 전기자전거의 핵심인 배터리 문제로 인해 원가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 오히려 해외 수출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전기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고 시장이 커질 수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phs@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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