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코리아 ‘뮈싱쇠 비치체어’ 리콜…“부상 위험 우려”

영수증 유무 상관 없이 이케아 광명점서 전액 환불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7/01/24 [15:27]

이케아 코리아 ‘뮈싱쇠 비치체어’ 리콜…“부상 위험 우려”

영수증 유무 상관 없이 이케아 광명점서 전액 환불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7/01/24 [15:27]
▲ 이케아 코리아가 리콜에 나선 '뮈싱쇠(MYSINGSÖ) 비치체어'   (사진제공=이케아 코리아)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해외에서 부상 사례가 발생한 '뮈싱쇠(MYSINGSÖ) 비치체어'에 대해 리콜에 나섰다.

 

24일 이케아 코리아는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뮈싱쇠 비치체어에 대해 리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리콜 조치에 대해 제품의 패브릭 시트 세탁 후, 잘못된 재조립으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잘못된 재조립으로 제품이 넘어지며 손가락 부상을 입은 사례가 핀란드, 독일, 미국, 덴마크, 호주 등 해외에서 총 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케아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사고 보고 후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잘못된 재조립과 부상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개선된 디자인의 제품은 올해 2월부터 이케아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조우정 기자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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