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통사고 주범 과적 화물차 22일부터 단속

우회도로까지 운행제한·적재중량 위반 집중단속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21 [14:09]

대형교통사고 주범 과적 화물차 22일부터 단속

우회도로까지 운행제한·적재중량 위반 집중단속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4/21 [14:09]

▲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성상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화물차의 과적 운송행태 근절을 위해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또 지방도와 시·군도와 같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단속에 나서 운전자 간 단속정보를 공유해 무력화하는 시도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서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차량은 물론 적재중량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과 사고사례를 배포해 대형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주, 화물운송업자, 주선업자들은 과적 운송 요구와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지양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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