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골수’ 타다 빼고 ‘모빌리티 혁신위’ 시동

플랫폼 사업 제도화 본격 개시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5 [11:22]

‘외골수’ 타다 빼고 ‘모빌리티 혁신위’ 시동

플랫폼 사업 제도화 본격 개시

성상영 기자 | 입력 : 2020/05/15 [11:22]

국토부, 여객자동차법 후속 조치 논의

업계가 추천한 위원들, 의견 청취 진행

9월 입법예고… 타다 같은 방식도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 조치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플랫폼 운송업계가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간접 참여하고 이들 위원이 업계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되지만, 일찍이 법 개정에 반발해 사업을 중단했던 브이씨앤씨(VCNC)타다는 결국 불참했다.

 

혁신위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기존 택시 사업자 등 업계 간 이견이 있으면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와 산업 재편을 위한 공익위원회로 기능하는 것이다.

 

위원은 IT업계와 법조계, 학계,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9명으로 구성됐다. IT업계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와 업계 간 상생 방안 도출에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던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위원을 직접 맡는 대신 위원 추천 권한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 (자료=국토교통부)

 

이날 첫 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들 간 공유가 이뤄졌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도록 규정된 기여금의 산정방식과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향후 논의할 사안들을 검토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2주에 한 번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3개월 동안 업계 의견수렴과 조정, 그리고 쟁점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며 오는 8월 중 정부에 제안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는 대로 업계와 회의를 거쳐 최종 정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9월쯤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48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4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법에는 이전 법에는 없던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사업이 신설됐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호출을 받고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타다 베이직처럼 렌터카를 빌려와서 기사를 붙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수요·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운행 대수의 제한을 받고 차고지와 운송시설, 보험 등을 갖춰야 한다.

 

타다 베이직 운영사업자인 VCNC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틀 뒤인 지난 310일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운송수단 혁신을 막았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타다 운전기사인 타다 드라이버들로부터 불법파견 등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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