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N번방 호기심 회원, 달리 판단해야”

관련자에 대한 개별판단 언급하며 ‘호기심’ 운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16:07]

황교안 “N번방 호기심 회원, 달리 판단해야”

관련자에 대한 개별판단 언급하며 ‘호기심’ 운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4/01 [16:07]

관련자에 대한 개별판단 언급하며 ‘호기심’ 운운

들끓는 정치권 “가해자에 관용 베풀고 싶은가”

N번방 몰이해가 부른 최악의 발언…여론 비난 일색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인데, 성 착취 범죄에 가담한 이들의 행위를 ‘호기심’이라 지칭한 발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서울 양천구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개인의 가입자들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대상이지만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표(조주빈)를 처벌‧구속했지만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들락날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황 대표는 질의응답 이전의 모두발언에서는 “단순히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극악무도한 성범죄 사건이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물론 유포자와 돈을 주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질의응답에서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한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즉각 논란이 됐다. 

 

N번방 구조상 유료방의 경우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입장료를 ‘암호화폐’ 등으로 지불해야 가입이 가능하고 신분증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일명 ‘맛보기방’으로 불렸던 무료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초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해 비밀스럽게 운영됐다. 

 

텔레그램에 가입해 몇단계의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N번방에 가입한 이들의 행위를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일축시킨 황 대표의 발언을 놓고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대표는 N번방 가입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끔찍한 범죄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제1야당 대표로 자격을 갖추려면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 꼬집었다. 

 

민생당 문정선 대변인은 “무지‧무능‧무관심이 합체된 구태인물의 결정판”이라며 N번방에 입장했다면 이미 이용자나 관전자가 아닌 공범이라 언성을 높였다. 그는 “구시대의 관용이 그런 괴물을 낳고 키운 양분이었다”며 자수한다고 선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에서는 오인환 종로구 후보의 입을 빌려 “오늘이 만우절이니, 거짓기사는 아닌지 순간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 발언”이라며 “결국 황교안 후보는 잔인한 성범죄자들을 호기심이라는 표현으로 옹호했다. 기사 한번 읽어보지 않은 무지의 결과라면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다. 혹은 최대 26만명으로 추정되는 N번방에 가입자들에 대한 표구걸이라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N번방 사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남성들의 표심을 노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을 내비쳤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언한 이가 경솔한 발언으로 관련 피해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두번 상처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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