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전쟁 70주년…한국의 전기통신 24

[제4기] 미군정통신(1945~1947년) 불법 전파발사의 통제와 불온통신 단속

이세훈 | 기사입력 2020/06/09 [08:25]

[기획] 한국전쟁 70주년…한국의 전기통신 24

[제4기] 미군정통신(1945~1947년) 불법 전파발사의 통제와 불온통신 단속

이세훈 | 입력 : 2020/06/09 [08:25]

[제4기] 미군정통신(1945~1947년) 불법 전파발사의 통제와 불온통신 단속

 

무선통신은 사용하는 주파수가 한정되어 각 나라는 주파수를 업무별로 분배하여 사용한다. 전파관리주관청은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무선통신규칙에 따라 엄중하게 통제한다. 광복 이후 공중·경비·철도·국방통신 이외의 사설통신 등이 불법전파를 발사하여 혼신을 빚게 된다.

 

군정청에서는 민간인이 사용하는 라디오수신기를 등록시키도록 하여 청취료를 징수해 공보처 수입을 올렸다. 당시 남한의 방송은 공보처와 체신부가 공동 관리하는 조선방송협회가 있었다. 협회 산하에 11개 방송국이 있어 라디오수신기 소유자는 매월 10원씩의 청취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 요금은 1947년 40원, 1948년 50원, 다시 100원으로 인상한다. 1945년에 등록된 라디오수신기는 20만 8천 대였다. 1947년 10월 전무국 분실이 발족되면서 청사를 광장수신소로 옮기고 전파감시업무를  전개한다. 

 

수신기를 등록하게 한 까닭은 방송 수입보다는 국가안보 때문이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청취하는 사람이 많았다. 1949년 3월 허용된 목적 이외의 단파수신기는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그런 혼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파를 이용한 간첩행위이다. 그래서 1949년 7월 불법 단파청취, 무허가 라디오, 특히 승용차에 달린 무전기를 단속한다. 한편 앞으로는 단파 청취자를 제한하여 신원보증이 확실한 자에게만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힌다. 

 

1949년 8월 체신부장관은 적색분자 숙청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단파탐지기 도입계획을 발표한다. 당시 남로당 계열에서 도청은 물론 불온통신을 일삼고 있었다. 체신부는 수리 업자를 포함한 무전기 취급업자는 재등록 하게하고 판매상황 보고를 지시한다. 체신부 사무분장 규정에는 전파감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불법 전파발사 감시업무와 이동전파 포착 (전파관리 50년 자료) 


1949년 3월,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무총리 보조기관으로 사정국을 설치한다. 사정국에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유선통신 및 무선통신에 대한 업무를 분장한다. 1948년 11월 22일 전파국을 독립시키고 서울·부산·광주에 전파감시국을 설치한다.

 

전파국은 종래 전무국 무선통신과 업무를 확장하여 감리·검정 2개 과로 나눈다. 감리과는 서무·감리·규약 3계로 분장하여 국내 일반서무와 무선통신사의 자격검정 및 불법 무선시설 단속, 외국과의 연락, 무선통신규정, 호출부호 할당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검정과는 검정·전파관리 2계로 나누고 무선통신시설 검정과 주파수 할당 등을 맡았다.

 

전파관리국은 1949년 8월 13일 지방관서설치법이 제정되어 1950년 1월에 전파국 직속으로 서울·부산·광주 3개국이 설치된다. 표준주파수 시보전파발사·무선시설 검정·전파포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전파감시국이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강원도·충청남북도를 감시했ㅅ으며, 부산전파감시국은 경상남북도를, 광주전파감시국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구역으로 전파를 감시했다

 

부산전파감시국은 1949년 부산전화국 3층에 임시사무실을 두었다가 이듬해 1월 16일에 개국한다. 단파수신기 4대를 부산무선전신국 청사 내에 설치하여 업무를 개시한다. 그 후 한국전쟁을 맞아 군사기밀 및 보안통신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미군에게 청사와 시설을 징발당해 업무가 중단된다. 휴전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감시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광주전파감시국은 1950년 송정우체국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개시한다. 그 후 송정리 청사로 이전하고 감시용 수신기 1대를 설치하고 감시업무를 시작한다. 한국전쟁을 맞아 공산군에 감시용 수신기를 비롯한 각종기기 등을 빼앗겨 서울수복 이후까지 업무가 중단되었다. 

 

이세훈 

한국경제문화연구원 ICT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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