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쳐내는 윤리위…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

가세연에서 제기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수용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7/08 [09:46]

이준석 쳐내는 윤리위…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

가세연에서 제기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수용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07/08 [09:46]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국민의힘) 

 

가세연에서 제기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수용

당 명예실추 등 이유로 중징계…李 “물러날 생각 없다”

윤핵관 마녀사냥 지적도…윤리위 “매우 부적절한 발언”

 

국민의힘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직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라는 결정이 나오자, 이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가처분·재심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8일 새벽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논의를 거친 끝에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 대표가 성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용한 것인데, 실행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김 실장이 업무상 지휘관계에 있는데다가, 김 실장이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내세워 ‘그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이 대표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작 문제가 되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윤리위 결정에 이 대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 말했다. 이어 가처분이나 재심 등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아직 정식 수사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윤리위가 징계를 판단한 경위가 의아하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바라보는 여론 역시 싸늘하다. 이준석 대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윤핵관이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는 비난도 쇄도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윤핵관에 의해 기획된 징계이다, 마녀사냥식 징계이다, 윤리위를 해체할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다 등 이러한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의혹 제기로 시작돼 지난 4월부터 절차를 밟아왔다. 

 

가세연은 작년말 이준석 대표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주장을 한데 이어 3월말에는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고 이준석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