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구매자도 처벌…과태료 100만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약, 불법유통 문제 많아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7/21 [10:24]

‘에토미데이트’ 구매자도 처벌…과태료 100만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약, 불법유통 문제 많아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07/21 [10:24]

▲ 전신마취유도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과 유사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지만 제도권 밖에 있었던 탓에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영상 캡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약, 불법유통 문제 많아

가수 휘성 투약, 그알 개미귀신 스캔들 등 논란多

범죄에 악용되는 에토미데이트, 제도권 안에서 감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범죄의 수단으로까지 악용되던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섰다. 앞으로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구매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불법유통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이에게는 구매의도와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전신마취유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해외직구나 중고거래 등의 방식으로 불법거래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것이 성범죄에 사용되거나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강남 개미귀신 스캔들 편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이용해 환자를 중독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50대 의사의 사건을 재조명한 바 있으며, 서울의 한 모텔에서는 20대 여성이 스스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작년 가수 휘성이 불법으로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해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이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에토미데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식약처가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는 사람 외에도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까지 마련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감시‧감독에 나서면서 에토미데이트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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