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1년 더'…"신뢰 회복 힘쓸 것"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22:28]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1년 더'…"신뢰 회복 힘쓸 것"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4/03/27 [22:28]

▲ 카카오모빌리티가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류긍선 대표의 연임을 최종 확정했다. /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제7기 정기주총서 3개 안건 원안대로

재무제표, 금감원 지침 존중…순액법 적용

류긍선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우려의 목소리, 무겁게 받아들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류긍선 대표의 연임을 최종 확정했다.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류 대표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지만 이사회는 재선임 안을 통과시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우선 재무제표의 경우, 순액법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승인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금감원의 판단과 지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직전 3개년(2020년-2022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순액법을 적용해 정정공시를 진행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사업을 통해 택시 운행 매출 중 20%를 가맹료로 받고 수취한 금액의 16%를 주행데이터·광고 대가로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처럼 총액법을 적용하면 수취 가맹료 전부를 매출로 계상할 수 있다. 하지만 순액법은 가맹료와 주행데이터 등 대가의 차익인 4%만을 매출로 잡아야 한다. 

 

금감원은 총액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본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총액법을 사용해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예고, 류 대표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는 등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류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류긍선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단독 대표를 역임해 왔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미래 모빌리티 기술 투자,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써온 점을 인정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의 연임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택시업계와 논의한 서비스 개편안 마련, 동반성장 및 책임경영 강화 등의 당면 과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류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영쇄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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