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이재현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박진호기자 | 입력 : 2014/01/15 [11:14]
【문화저널21 = 박진호 기자】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600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이 "수많은 소액 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한 "세계의 한류문화를 이끌어 가는 CJ그룹의 총수가 처벌되는 것은 검찰로서도 안타깝지만 CJ가 좀 더 공동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기업·사회적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CJ그룹이 좀 더 투명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실제로 의무도 없었다며, "설사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이는 미신고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경영위기의 가능성, 포탈세금 완납, 횡령·배임 금액에 대한 반환 및 반환 의사 등을 언급하며 양형에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회장의 자금관리 역할을 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고, 범행에 가담한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 배모(57) 전 CJ일본법인장과 하모(61) 전 CJ㈜ 대표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contract75@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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