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구자원 회장 집행유예 … 두 아들은 실형

박진호기자 | 기사입력 2014/02/11 [17:11]

LIG 구자원 회장 집행유예 … 두 아들은 실형

박진호기자 | 입력 : 2014/02/11 [17:11]

【문화저널21 = 박진호 기자】LIG 구자원 회장이 구속 신분은 면했다. 그러나 구 회장의 두 아들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구자원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본상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구본엽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등 기업의 투명성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자유민주적 시장원리를 해쳤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하고,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고객들을 속여 부도 가능성을 감추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넘어 자본시장의 뿌리를 뒤흔드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LIG건설에 대해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주식을 회수할 목적으로 회생신청을 미룸으로써 LIG그룹의 경영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며 판결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LIG그룹이 원심에서 약 570명의 피해자들에게 834억 7490만원 정도를 변제했고, 당심에 이르러 대주주들 소유의 LIG손해보험 주식을 전부 매각해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과  피해자들이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 회장에 대해서는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과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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