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文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WTO 제소’ 결정

“日 수출제한조치는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차별적 조치”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10:06]

칼 빼든 文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WTO 제소’ 결정

“日 수출제한조치는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차별적 조치”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9/11 [10:06]

“日 수출제한조치는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차별적 조치”

차별금지 및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 등 명시해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반영 안해…향후 추가할 가능성 열려 있어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69일만에 WTO 제소를 결정하고,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사무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WTO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총 3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그 중에서도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던 반면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의 7월4일 조치이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됐다.

 

세번째는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일본을 향해 이번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면서도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28일 진행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담기지 않았다. 이는 일본의 추가규제가 구체화되지 않은데다가 제도만 변경된 상태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지만, 향후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효과가 누적될 경우 추가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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