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회장, 구속영장 기각
박진호기자 | 입력 : 2014/01/16 [09:35]
【문화저널21 = 박진호 기자】1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렸던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문을 받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다가 16일 새벽에 귀가했다. 이 회장은 혐의여부에 대한 내용과 심경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검찰청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지난 2009년부터 KT 회장으로 재직한 작년까지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를 계열사로 편입하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과 사옥 39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부풀려서 지금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아니면 영장 재청구 없이 조만간 다른 임원들과 함께 일괄기소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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