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징역 1년
박진호기자 | 입력 : 2014/01/28 [15:31]
【문화저널21 = 박진호 기자】물품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주를 압박하고 지난 해 우리사회에 '갑(甲)의 횡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남양유업의 김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곽 모 영업총괄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신모 영업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품 구입을 강제한 밀어내기 영업을 벌였음을 인정하였고, 대리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제한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 등은 판매 부진 제품에 대한 밀어내기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분쟁이 이어지자 예방대책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것으로 보여,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사장 등이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 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영업사원들의 횡포를 묵인하고 방치해 대리점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ract75@mhj21.com
copyright ⓒ 문화저널21 (www.mhj21.com) 본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한 주간 빅뉴스를 주간신문으로 보는 <이슈포커스신문>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양유업 관련기사목록
- 남양유업 홍원식, 한앤코와의 소송 ‘대법원’으로
- 남양유업, 시작장애인들 위해 ‘점자 표기’ 도입
-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경영진·점주 한자리
-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스테비아’ 출시
- 남양유업 직원 ‘육아휴직 보복인사’ 소송서 패소
- 남양유업, 연대 세브란스 병원과 ‘특수분유’ 공동연구
- 남양유업, 오너일가 지분 전량 ‘사모펀드 매각’
-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대국민사과서 사퇴 선언
- 악재 계속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대국민사과’
- 남양유업 계속된 악재…이번엔 ‘오너일가 비리’
- 식약처, 남양유업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효과 연구 발표
- 남양유업, ESG 추진위 출범…‘지속가능 경영’ 나서
- 남양유업 ‘사랑의 연탄’ 봉사활동 진행
- 남양유업, 명절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조기지급
- 남양유업, 플레인 요거트 ‘마이플레인’ 출시
- 남양유업 세종공장, 지역사회 나눔 활동 진행
- 남양유업 건강한사람들 “지역경제와 상생 지속”
- “남양유업, ‘약 1300억원짜리’ 밀어내기 증거은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