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징역 1년

박진호기자 | 기사입력 2014/01/28 [15:31]

'갑의 횡포'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징역 1년

박진호기자 | 입력 : 2014/01/28 [15:31]

【문화저널21 = 박진호 기자】물품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주를 압박하고 지난 해 우리사회에 '갑(甲)의 횡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남양유업의 김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곽 모 영업총괄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신모 영업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품 구입을 강제한 밀어내기 영업을 벌였음을 인정하였고, 대리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제한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 등은 판매 부진 제품에 대한 밀어내기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분쟁이 이어지자 예방대책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것으로 보여,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사장 등이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 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영업사원들의 횡포를 묵인하고 방치해 대리점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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