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약 1300억원짜리’ 밀어내기 증거은폐”

“과징금 산정 증거자료 될 수 있는 ‘로그(LOG)’ 기록 3차례에 걸쳐 삭제”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9/16 [15:30]

“남양유업, ‘약 1300억원짜리’ 밀어내기 증거은폐”

“과징금 산정 증거자료 될 수 있는 ‘로그(LOG)’ 기록 3차례에 걸쳐 삭제”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5/09/16 [15:30]

[문화저널21=조우정 기자] 이른바 '갑의 횡포'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물량 밀어내기(구입 강제행위)'로 당시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 관련 증거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양유업이 과징금 산정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로그(LOG)’ 기록을 3차례에 걸쳐 삭제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4년동안 전국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과 취급하지 않는 제품을 강제로 할당하는 등 구입강제 불공정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세상에 알려졌고 그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과징금 124억원을 남양유업에 부과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해 1월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밀어내기에 관한 119.6억원은 취소됐다.

 

▲ 남양유업의 발주프로그램 PARMS21 - 주문내역 ‘삭제의 역사’ (3단계 과정)

 

민 의원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취소됐지만 남양유업은 이 기회를 노려 과징금 산정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로그(LOG)’ 기록을 3차례에 걸쳐 삭제했다. 2009년에는 PC화면 화면삭제를, 2014년에는 발주기록이 있는 로그기록을 삭제했으며 2015년에는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기존과 다른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이에 대리점주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더 어려워졌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법원이 남양유업이 대리점들에 구입을 강제한 상품, 수량, 기간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는 ‘약 1300억원짜리’ 증거은폐이다. 남양유업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공정위 과징금과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을 합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119.6억원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예상 피해배상액은 약 1200억원으로 추정된다. 108개 피해 대리점은 2014년 4월에 본사와 최종 중재가 이뤄졌으며 1인당 약 8천만원을 보상받았다. 민 의원은 "2013년 조사 당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전수조사 조차 하지 않고 부실조사를 진행했으며, 심지어 2015년 전까지 로그기록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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