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짝퉁판매로 진품업체 도산”vs“일방적인 주장일 뿐”

“쿠팡, 일부 소상인들의 인기품목을 가로채”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9/16 [11:48]

“쿠팡, 짝퉁판매로 진품업체 도산”vs“일방적인 주장일 뿐”

“쿠팡, 일부 소상인들의 인기품목을 가로채”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5/09/16 [11:48]
▲  쿠팡 사옥  전경


[문화저널21=조우정 기자] 쿠팡이 가짜 상품을 판매해 진품 업체를 도산까지 몰아넣었다는 의혹이 국감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몇 일전 소셜커머스 사들의 중소상인 쥐어짜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과 맞물려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의원, "쿠팡 가품 판매로 진품 판매업체 도산으로 몰아넣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인 등사용 힙색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하지만 홍 의원에 따르면 이 상품은 원래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4월15일 등록)으로,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생산자(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는 쿠팡이 짝퉁을 판매한 셈인 것이다. 스윙고는 이 사실을 AS 신청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 쿠팡에 해당 제품이 판매될 당시 스윙고의 상호와 제품설명이 노출되어 있었고 이에 AS요청이 스윙고 쪽으로 접수된 것이다.

 

스윙고의 항의를 받은 쿠팡은 작년 4월23일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스윙고는 이미 해당 제품판매로 피해를 본 후였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피해를 본 스윙고에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하며 짝퉁 판매 과실에 대한 무마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500개 정도였고 결국 스윙고는 도산까지 이르렀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스윙고 김정수 대표와 쿠팡 구매담당팀장과의 대화 녹취도 공개했다. 녹취에는 스윙고 김 대표가 "우리(쿠팡)가 보상 차원에서 5만개 정도, 자기가 봤을 때 제품이 괜찮으니 팔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X 팀장이 얘기했지"라고 묻자 해당 팀장은 "예"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산자위 종합 때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쿠팡에 요청했다.

 

쿠팡, "스윙고 측 일방적인 주장…'공갈미수' 혐의로 고소"

 

이에 대해 쿠팡은 16일 "해당 스윙고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현 프리백)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쿠팡은 스윙고를 상대로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 사건의 상품 거래가 무자료거래가 아니다"라며 "(주)리빙스토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4월13일까지 (주)세놈의 스윙고 백을 1만9900원에 판매했다.

 

당시 (주)스윙고가 (주)세놈에게 "Swingo(스윙고) 등산용 힙색"을 납품하고 있었다. 이후 쿠팡은 (주)리빙스토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 동일한 상품을 1만2900원에 2014년4월21일 오전 7시부터 2014년4월23일 오후 4시까지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주)세놈이 납품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에 다른 곳에 판매한 것 아니냐고 (주)스윙고에게 항의를 했고 (주)스윙고가 쿠팡에 이슈 제기했다. 이에 쿠팡은 1만2900원에 판매되던 (주)리빙스토리의 딜을 중단하고 가품 여부를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주)스윙고는 본인들이 직접 납품하지 않았으니 가품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상품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으며 가품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다"며 "(주)스윙고는 이 사건 상품의 딜을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5만개 상품 판매 개런티와 관련해 "직접 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만개 판매를 개런티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없고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2014년6월3일부터 12월11일 자정까지 직접 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담당 MD에 불합리한 요청을 하고, 판매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책임을 물으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딜을 중단하고 타사와 거래를 진행했으나 타사의 판매 성과가 더 좋지 않자 다시 쿠팡과 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청과 압박의 정도가 심해지고 협박 수준에 이르러 담당MD가 퇴사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2014년12월11일 스윙고 측이 계약 해지를 요구, 계약 해지 이후 리빙스토리 딜을 이슈 삼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언론제보, 국회 동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쿠팡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녹취파일과 관련해 "정황을 들어보면, 김모씨가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대해 당사 직원이 “네..네..네..네”로 일관하는 차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따라서 쿠팡이 5만개 개런티에 대해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쿠팡, 판매자들에게 독점판매를 강요·일부 소상인들의 인기품목을 가로채"

 

앞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소셜커머스 3사(쿠팡· 티몬·위메프)에 대해 “소셜커머스 3사의 중소상인 쥐어짜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짧은 기간에 매출이 급성장한 소셜커머스 3사는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됐고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약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외부적으로는 입점하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무리한 가격할인, 부당한 요구 등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의 물류·배송으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지역의 영세 배송업체와 개인화물사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독점판매를 강요했으며 일부 소상인들의 인기품목을 가로채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영세배송업체 및 개인화물사업자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품목별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입점업체들이 최소한의 마진율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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