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에어로케이 ‘신규취항 연장’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10:07]

한숨 돌린 에어로케이 ‘신규취항 연장’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2/18 [10:07]

(사진=에어로케이 홈페이지)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에어로케이가 한 숨 돌렸다.

 

국토부는 당초 3월 5일까지 신규 취항해야 한다는 면허조건을 올해 말까지 신규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면허조건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19.3.6)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Boeing)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 (‘20.12.28)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3월 5일까지 조건을 12월 31일까지 취항으로 변경하면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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