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폭탄&로또' 짊어질 수요자 찾는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7/15 [15:51]

[3기 신도시] '폭탄&로또' 짊어질 수요자 찾는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7/15 [15:5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기 신도시가 열린다. 대략 알려진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 최소 3억 원부터 6억 원까지 불과 몇 년 전 서울에 집 한 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부담이 크지만 이마저도 확정된 가격이 아니다. 최종 분양가는 청약 당첨 후에도 오를 수 있는 구조다. 

 

사전청약에 임하는 수요자들은 내 집을 얼마에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대략적인 위치와 금액만 판단하고 일단 청약을 넣어야 한다. 언제 입주가 이뤄질지 모르는 판국에 정부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는 와중에 3기 신도시는 아파트 값 고점(현 시세) 기준 80%대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말한다. 물론 청약 대상도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정책에 치솟는 부동산값에 갈 곳 잃은 신혼이 주 대상이다. 그럼에도 3기 신도시 공급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갈무리


2021년 네 차례 걸쳐 3기 신도시 공급

7월 인천계양, 위례, 성남복정, 의왕청계, 남양주진접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되는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물량은 7월 4.3천 호, 10월 9.1천 호, 11월 4천 호, 12월 1천 호로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 남장 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서 총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총 9.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궁금증 Q&A

 

특별공급 등 구체적 자격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하나

▶ 16일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 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이 게재될 예정으로,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 구입 또는 일반청약 신청 가능한가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과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

▶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됐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비싸다는 의견이다

▶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성남복정1(3.3m2당 2.5천)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DD단지가 전용59m2가 7억원(3.3m2당 2.8천)으로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단지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역세권 등 성남복정의 입지를 고려할 경우 객관적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바로 연접한 위례신도시 내 EE단지는 3.3m2당 3.7천만원, FF단지는 4.2천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기준이 바뀌는 어떻하나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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