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애경‧SK케미칼 윗선으로…가습기메이트 꼼짝마납품업체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되며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돼납품업체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되며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돼 애경‧SK케미칼 윗선 정조준, 가습기살균제 사태 책임추궁 불가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옥시레킷벤키저의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해왔던 애경과 SK케미칼이 끝내 검찰수사의 칼날을 맞게 됐다.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납품업체의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고 동시에 애경‧SK케미칼 윗선으로까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열린 것인데,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도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애경과 SK케미칼에 철퇴가 내려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납품해온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요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납품받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이를 애경에 납품해왔다.
이번에 검찰이 필러물산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것은 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필러물산과 SK케미칼의 공범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애경 윗선까지 칼날을 겨눌 수 있게 됐다.
애경과 SK케미칼은 옥시레킷벤키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제조판매업체였다. 그럼에도 옥시에 묻혀가며 소비자들의 날선 비난을 피한 것도 모자라 “당시에는 관련 법규가 없어 안전성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줄곧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번에 법원에서 필러물산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 당초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7년)에 걸려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고 검찰이 마음놓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에서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당시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련자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필러물산 전 대표에 이어 해당 관계자들 역시도 검찰수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애경과 SK 측의 책임추궁은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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