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진 자녀에 ‘24시간 돌봄’ 제공

돌봄비용은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하기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10:32]

코로나 의료진 자녀에 ‘24시간 돌봄’ 제공

돌봄비용은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하기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2/23 [10:32]

돌봄비용은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하기로

당정, 간담회서 돌봄서비스 특별지원방안 논의 

 

당정이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의료진 자녀들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의료‧방역 종사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김한정‧양이원영‧이수진 의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돌봄서비스는 만 12살 미만 자녀가 있고 코로나19 의료기관이나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지원인력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돌봄서비스 비용을 0~85%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지원 방안에 따라 의료 인력에게는 국가지원 비율을 소득수준별로 20% 정도 높여 60~90%까지 지원한다. 

 

이용시간도 코로나19 의료지원 인력이 24시간 일하는 특성을 고려해 현행 평일 낮시간에서 주말과 공휴일 포함 24시간까지 확대해 요일‧시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하루 기준 3000여 가구가 이번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간호사 한 분이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의 무게가 커진 것은 견디겠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아이 돌보는 것이라는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며 돌봄인력 확충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힘든 일을 맡아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에게 보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의료진과 방역종사자가 자녀돌봄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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