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 관련 말바꾸기

“당시 공문서 확인 못한 상태에서 혼선 있었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16 [15:18]

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 관련 말바꾸기

“당시 공문서 확인 못한 상태에서 혼선 있었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3/16 [15:18]

“당시 공문서 확인 못한 상태에서 혼선 있었다”

노무현 때 내곡동 개발이라더니…사실과 달랐다

절차상 문제없다는 주장은 유지 “땅 존재‧위치 몰랐다”

“손해 봤으면 손해 봤지 이득?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자신을 향한 내곡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계속해서 반박을 이어오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16일 돌연 말을 바꿨다. 

 

그동안 오 후보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돼왔다며 논란에 반박해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말을 바꿔 혼선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오 후보는 엄청난 보상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곡동 토지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의혹 제기 이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땅은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오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의 영향력을 통해 내곡동 일대를 주택지구로 지정케 함으로써 처갓집이 이득을 보게 했다는 여권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내곡동을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정한 건 노무현 정부였다”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해왔지만, 노무현 정부 때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혼선을 인정했다. 

 

그는 “2006년 3월 이명박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하면서 “분명한 것은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으로,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 “이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돼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오 후보는 또한 “천준호‧고민정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지구지정을 하고 엄청난 보상이득을 취한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봤으면 봤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 반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당시 이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 추후 이 땅이 지구 지정된 곳 전체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오 후보 측은 박영선 캠프의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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