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소멸시효 배제돼야”

“시간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 면제, 재발 방치하는 것”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5/18 [17:31]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소멸시효 배제돼야”

“시간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 면제, 재발 방치하는 것”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5/18 [17:31]

“시간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 면제, 재발 방치하는 것” 

“권력으로 국민 생명‧인권 침해, 있어서는 안될 일”

경기도, 도내 5‧18 유가족에 1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다시는 이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1980년 5월23일 오전 당시 광주의 여고 1학년생이었던 홍금숙 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다.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씨와 함께 크게 다친 채 끌려간 남성 두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 당했다”며 근현대사에서 국가폭력 사건은 셀수 없을 정도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폭력사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 내에 거주 중인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또는 유가족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밝힌 기준에 해당하는 도내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은 135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