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입증없이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돼…강해진 규제

생활화학제품, 13종 자료 제출해야 시장유통 가능…유해성 자료제출 강화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5/29 [16:53]

안전성 입증없이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돼…강해진 규제

생활화학제품, 13종 자료 제출해야 시장유통 가능…유해성 자료제출 강화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5/29 [16:53]

생활화학제품, 13종 자료 제출해야 시장유통 가능…유해성 자료제출 강화

살균제에 ‘무독성·무해한·환경친화적’ 표현 사용금지

‘영업비밀’ 이유로 정보공개 않던 기업들, 앞으로는 정보공개 의무화돼 

 

앞으로는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의 경우, 사전에 유해성 등의 자료를 제출해 안전성을 입증 받지 않고서는 사용조차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이유로 등록된 물질에 대한 구매자의 정보공개 요청을 무시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불러왔던 옥시레킷벤키저의 생활화학제품들. (사진=문화저널21 DB /자료사진)     ©박영주 기자

 

환경부는 29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은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시에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과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에 대한 13종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살균제류(소독제류) △구제제류(살서제·살충제류) △보존제류 △기타(방오제) 4종류 15개 제품유형에 대해 각각 승인유예기간의 부여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이중 국민의 일상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 유형에 대해서는 승인유예기간을 상대적으로 단축해 부여하도록 했다.

 

▲ 살생물제품의 4가지 유형 15개 종류. (표 제공=환경부) 

 

또한 살생물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인데,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2030년까지 유해성 자료를 제출·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 국민에게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이 있는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연간 1천톤 이상 물질이 조기 등록돼야 한다.

 

2024년 12월31일까지는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 2027년 12월31일까지는 연간 10톤 이상의 물질, 2030년 12월31일까지는 1톤 이상의 모든 물질을 등록하도록 연도별로 명확히 규정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등록해야 한다. (사진제공=환경부)  

 

뿐만 아니라 소량이라 할지라도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위해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적으로 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은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다만, 유엔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 기준에서 건강 및 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등록시 유해성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최대 47개→15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일부 기업들이 ‘기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정보전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는 화학물질 판매자가 등록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때 유해화학물질 외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량,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의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그밖에 건강·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 역시도, 사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을때만 영업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구매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살생물제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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