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폐섬유화와 관련 없어…면죄부 받은 SK케미칼‧애경

정부, 가습기살균제 성분 동물 흡입실험 진행…CMIT·MIT 유해성 확인되지 않아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22 [10:20]

CMIT‧MIT, 폐섬유화와 관련 없어…면죄부 받은 SK케미칼‧애경

정부, 가습기살균제 성분 동물 흡입실험 진행…CMIT·MIT 유해성 확인되지 않아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3/22 [10:20]

정부, 가습기살균제 성분 동물 흡입실험 진행…CMIT·MIT 유해성 확인되지 않아

신창현 의원 “SK케미칼‧애경 등에 민형사상 책임 묻기 어려워져”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에 대한 정부의 동물 흡입실험 결과, 폐섬유화와의 연관성 등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SK케미칼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와 관련해 SK케미칼 수사와 구속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임이랑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2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 독성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CMIT‧MIT에 대한 정부의 동물 흡입실험 결과 폐섬유화와의 연관성 등의 유해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소는 독성실험에서 CMIT‧MIT와 폐섬유화의 관련성이나 폐기저질환‧생식독성‧체내 이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정부가 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유해하지 않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정부가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에 조사결과가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폐 기저 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한 CMIT·MIT 영향 시험에서는 폐 섬유화의 상대적 중증도 증가(2배)가 관찰되기는 했지만, 악화 가능성이 확인된 노출조건인 권장사용량의 약 277배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태아에 대한 독성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생식독성시험’에서도 모체와 태아에게서 의미 있는 변화나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체내 이동 가능성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 등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의원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았어도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경부가 CMIT·MIT로 인한 폐 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인정한 만큼 CMIT·MIT 사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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