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7년만에 ‘위법’ 결론…애경·SK케미칼 檢 고발

전직 임원도 고발 대상 포함…과징금은 1억3400만원만 부과돼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0:05]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7년만에 ‘위법’ 결론…애경·SK케미칼 檢 고발

전직 임원도 고발 대상 포함…과징금은 1억3400만원만 부과돼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8/02/13 [10:05]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만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1년 6개월만에 재조사를 진행, 해당 기업들에 면죄부를 줬던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마치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장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인체 위해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제재없이 심의를 종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을 1년 6개월만에 번복한 것이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2년 10월붙 2013년 4월 2일까지 방부제의 일종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산업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CMIT·MIT 성분의 경우 흡입 시 폐 손상 우려 및 눈 접촉 시 실명위험 등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하고, 오히려 ‘삼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문구로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했다. 

 

아울러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 해당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표시하기도 했다. 

 

특히 애경산업의 경우 2005년부터 2016년 5월까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대해 표시라벨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까지 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광고에 흡입과 관련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어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삼림욕이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긍정적 효능·효과가 수차례 강조돼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조사인 SK케미칼 외에도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자사의 명의로 판매한 사업자 애경산업과 이마트에도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3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SK케미칼 법인과 전익 대표이사 2명, 애경산업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인정 자료를 넘겨받아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가 2011년이 아닌 2013년 4월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았고, 공소시효를 연장시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 현저히 부족했고, 제품 출시 당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조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중대성을 감안해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의 경우 3사의 합산 가습기살균제 매출액 규모가 74억원에 불과해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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