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인고발 오류’ 논란…SK케미칼 사명변경 몰라

공소시효 한달 앞두고 전원회의 다시 개최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2/26 [11:10]

공정위 ‘법인고발 오류’ 논란…SK케미칼 사명변경 몰라

공소시효 한달 앞두고 전원회의 다시 개최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8/02/26 [11:10]

공정위, SK디스커버리로 사명변경 인지 못해

공소시효 한달 앞두고 전원회의 다시 개최

 

회사 분할해도 법적 책임 부인되는 것 아냐

SK디스커버리 피심인으로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 SK케미칼 법인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SK케미칼의 법인 분할로 인한 사명변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한달 남짓 남은 공소시효 기간 내 사건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법인명 변경을 몰랐던 것은 맞지만, 사건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인이 분할됐다 하더라도 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일부언론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가 최근 공정위가 접수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의 오류를 발견, 이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반려로 공정위가 이번 사건 처분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원과 법인 검찰고발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조치했다.

 

그런데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을 했고, SK디스커버리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된 회사가 이어받아 지난달 5일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까지 마친 상황이다. 

 

때문에 공정위가 이 사건 관련 실질적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가 아닌 이름만 같고 책임이 없는 회사에 처분을 내렸고, 검찰이 해당 법인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 측에 심사보고서를 재작성해 발송했다. 또 심사보고서를 재작성하고 심의절차도 다시 밟아야 하는데, 오는 28일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 이번 오류를 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오는 4월 2일로, 불과 한달 남짓 남겨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정위의 실수로 검찰의 수사 시간이 더욱 촉박해졌다는 비판이다.

 

이와 같은 보도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책임없는 SK케미칼(신설법인)에 처분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해명자료를 냈다. SK케미칼의 법인 분할을 몰랐음을 시인하면서도, 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SK케미칼(신설법인)은 생활화학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舊SK케미칼(기존 법인)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자”라며 “SK디스커버리 또한 회사 분할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위원회 심결과정에서 舊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와 신설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SK디스커버리를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심결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검찰도 공정위의 고발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이 고발요청서를 반려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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