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정보공유, 또다른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는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이 만든 플랫폼 ‘투명한 화원’ 사이트 오픈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8:02]

시민들의 정보공유, 또다른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는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이 만든 플랫폼 ‘투명한 화원’ 사이트 오픈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2/18 [18:02]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이 만든 플랫폼 ‘투명한 화원’ 사이트 오픈
“업체들의 전성분 공개는 겨우 10%…화원이 정부와 기업에 묻겠다”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 통해 최종적으로는 ‘유해성분 대체’ 목표로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기업과 정부에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정보를 직접 묻고 조사해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숲과나눔 강당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민들이 만든 생활화학제품 정보 플랫폼 ‘투명한 화원’의 오픈 설명회가 열렸다. 투명한 화원은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이 만든 것으로 숲과나눔의 연구사업으로 지원·제작됐다.

 

투명한 화원에 대한 소개를 맡은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 8년이 지났지만,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업체의 전성분 공개는 겨우 10%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의 자발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원이 일반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기업에 묻고 정보를 채워갈 예정이라 설명했다.

 

▲ 18일 서초구 숲과나눔 강당에서 생활화학제품 정보 플랫폼 '투명한 화원' 사이트 오픈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 박영주 기자

 

투명한 화원 사이트에서는 기업의 제품정보 투명지수가 매겨져 있는데 △전성분과 함량을 충실하게 공개한 업체는 ‘아주 투명’ △제품 전성분만을 공개한 업체는 ‘투명’ △제품 성분을 일부공개하고 향료를 미공개한 업체는 ‘조금 투명’ △제품 전성분을 미공개한 업체는 ‘불투명’으로 평가를 받는다.

 

정 국장은 “정보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기업이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며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위험성분으로 기업에 낙인을 찍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말했다.

 

실제로 화원에 등록된 생활화학제품 1만536개 중에서 ‘아주 투명’은 30개로 0.3%에 불과하고 ‘투명’이 1210개로 11%, ‘조금 투명’이 385개로 4%를 차지했다. 나머지 85%를 차지하는 8911개 제품은 투명지수가 ‘불투명’ 수준에 그쳐있다.

화원에서는 제품 화학물질의 성분명과 고유번호, 용도, 규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분별로 유해성을 △중점관리물질 △알레르기물질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등으로 분류해놓았다.

 

알레르기반응가능 물질은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한 26종 물질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살생물물질은 벌레, 곰팡이, 세균 등의 생물을 제거 또는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현재 환경부에서 439종에 달하는 살생물 물질을 분류·표시하고 있다.

 

나노물질의 경우, 워낙 미세해서 인체 내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축적우려까지 있어 미국·캐나다·덴마크 등에서는 나노물질을 신고하도록 하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의 실태조사에 따른 22종의 나노물질 목록에 따라 분류 및 표시돼있다.

 

정 국장은 “화원에 나온 정보는 제품 내 화학물질의 함유량과 관계없이 분류돼있으며, 이점 역시도 공지를 해놓았다”며 “물질의 함량과 배합방식에 따라 인체위해성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충분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간 화학성분 공개 및 안전정보 확보, 이를 통한 제품안전 평가 및 대체물질로의 전환 등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