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오류’ 공정위, SK디스커버리 검찰 추가고발 결정

재발방지 매뉴얼도 마련…“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 신설·종속법인 연대책임 판단”

박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3/05 [17:47]

‘가습기살균제 오류’ 공정위, SK디스커버리 검찰 추가고발 결정

재발방지 매뉴얼도 마련…“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 신설·종속법인 연대책임 판단”

박수민 기자 | 입력 : 2018/03/05 [17:47]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 SK케미칼의 법인분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름만 같은 신설회사만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속법인 SK디스커버리의 추가고발을 결정했다. 또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분할 전 법인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행위와 관련해 SK케미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법인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제재 당시 대상 법인이었던 SK케미칼이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면서 투자부문을 ‘SK디스커버리’로, 사업부문을 현재의 ‘SK케미칼’로 인적분할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당초 제재하려던 법인은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가 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신설법인인 SK케미칼만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뒤늦게야 분할 사실을 확인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도 제재하겠다며 전원회의에 사건을 상정했다. 

 

그러면서 “분할된 사실이 있음에도 피심인측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법인고발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후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신(新)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구(舊)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新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해당 법인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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